하사관 적임증은 하사관(부사관) 임용 시 해당 인원이 하사관 직책에 적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부사관'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과거 '하사관'이라는 명칭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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