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품된 자료는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지적도이다.
단순한 행정용 지적도가 아니라, 전매국에서 담배 경작지를 관리하기 위해 특수 목적으로 제작한 지적도이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1980년대까지 담배는 국가가 전매권을 가진 중요한 세원(稅源)이었다.
전매국은 담배를 재배할 수 있는 구역을 엄격히 지정하고 관리했다.
허가받은 경작지의 위치, 면적, 토질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 지적도를 바탕으로 전매국 전용 지적도를 별도로 제작하여 비치한 것이다.
당시 전매 행정구역은 일반 행정구역(도 단위)과 일치하지 않고, 연초생산 및 물류의 편의성에 따라 광역 단위로 묶였다.
전주전매지국은 전라도뿐만 아니라 인접한 충청도 일부 지역의 연초 생산까지 관할하는 광역 본부 역할을 했다. 특히 영동군 학산면은 예로부터 양질의 연초가 생산되던 주요 산지였기에, 이 지역의 담배 경작지 관리는 전주전매지국의 소관 업무였다.
자료는 색인표 등이 포함된 완질 형태의 대형 장부이다. 전체 축척은 12,000분의 1이고 세부 축척은 1,200분의 1로, 필지 하나하나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다. 전체 일람도 1점, 부분 일람도 1~27호 중(7호 결) 26점이다.
지적도 안에 7, 8장 정도에 걸쳐 붉은 연도 도장이 있는데, 大正8, 9, 10년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3년 동안 조사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일제는 대정10년(1921)에 '조선연초전매령'을 공포하며 국가가 담배의 경작, 제조, 판매를 완전히 장악했다. 찍혀 있는 1919~1921년의 도장들은 바로 이 완전 전매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담배 경작지를 이 잡듯 뒤져 조사하던 긴박한 시기의 기록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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