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사용된 관용봉투(四種) 1점과 일본 농림성 미곡통제법 관련 인쇄물 2종으로 구성된 자료이다. 봉투에는 ‘朝鮮總督府’ 명문이 인쇄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朝鮮總督官房支署課長’ 적색인이 선명하게 확인되어 본 자료가 실제 조선총독부 행정 라인을 통해 유통된 실무 문서임을 보여준다.
내부문서는 쇼와 9년(1934) 1월 10일자로 발행된 미곡통제 관련 인쇄물로, 쌀의 공정가격, 등급, 매입 및 유통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시행한 미곡통제법이 식민지 조선에 적용되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당시 조선이 일본 제국의 식량 공급기지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본국 정책에 따라 쌀의 생산과 유통 전반을 조사·관리하며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조선의 미곡은 제국 체제에 편입되어 운영되었다.
본 자료는 실제 행정전달과정에서 사용된 봉투와 함께 남아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 경제 통제의 실무현장을 보여주는 실증자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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