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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鄕校 都有司에게 내린 공문 3점
癸未年(1883)
37x42cm 외
- 조 문열공(趙文烈公, 조헌趙憲)과 김 문경공(金文敬公, 김집金集), 두 선정신(先正臣)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는 일에 대해, 위판(위패)을 만드는 것과 제기를 마련하고 문묘에 올리고 ※고유告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니 잘 살펴서 허술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
조선왕조 고종실록 고종20년 기록에 관련 내용이 나온다.
※ 告由
국가國家나 개인個人 집에서 큰일을 치르고, 그 까닭을 사당祠堂의 신명神明에게 고함.
향교의 일을 담당하는 4명이 임기가 차서 체직(遞職, 정해진 임기가 차서 그 벼슬을 해임함. 遞任이라고도 함)되었는데,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둘 수 없으니, 지벌(地閥, 문벌)과 인망이 있는 사람 열 명을 골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
향교에서 대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자리를 비워 둘 수가 없으니, 지벌(地閥, 문벌), 지식과 인망이 있는 사람 열 명을 골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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