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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咸豊5년(1855)에 정월 13일 전주에 소속된 본 군산(群山) 창고 봉세(捧稅) 차사원(差使員) 담당자의 서목에 이르되 전라도 7개읍에서 거두어 들인 갑인년(1844) 세납을 봉상하는데 창고를 열어 수효를 세본 후 같음을 기록하고 쌀과 콩의 색깔이 같은지 살펴보고 각각을 포대에 담아서 감독 후 봉하여 올린다. 오시(午時)에 절제사(節制使) 심(沈) 수결
(2)咸豊6년(1856)에 정월 27일 군산(群山) 창고 봉세(捧稅) 차사원(差使員) 담당자의 서목에 이르되 납세할 세곡이 2월달 보름 전에 다 봉상하여 마치어야 하거늘 기록된 내용과 실제 물건이 맞는지 농단하는 폐해가 있는지 엄히 단속하여 거행할 것이다. 절제사(節制使) 조(趙)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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