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 조선 사대부 사회의 가계 계승 방식과 법적 절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조입안(禮曹立案)이다. 입양이 강제로 이루어지거나 재산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김송년, 김학년)뿐만 아니라 친동생(김오년), 인척인 생원(문중보) 등 주변 친족들의 연령과 신분을 확인하고 "두 집안이 합의하여 청원한 것이 맞다"는 진술을 합천군수가 직접 확인하여 예조에 보고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의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 조항을 직접 인용하며 국가 법률에 의거해 정당하게 승인된 합법적 입양임을 명시하고 있다.
○ 嘉靖15년(1536, 중종 31년) 12월 초2일 예조입안 1점
가정(嘉靖) 10년(1531년) 8월 20일, 경상도 합천에 거주하는 별시위(別侍衛) 김송년(金松年)이 제출한 소지이다. 제게는 적처와 첩실 모두 자식이 없다. 이에 친동생인 김학년(金鶴年)의 둘째 아들인 김림(金琳)을 제 후사로 삼기로 두 집안이 함께 의논하여 예조에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어 향후 대를 잇는 일이 변함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같은 군에 거주하는 별시위 김학년(金鶴年)이 제출한 소지에는 "제 친형인 김송년(金松年)이 적처와 첩실 모두 자식이 없으므로, 저의 둘째 아들인 김림(金琳)을 형님의 후사로 상속하기로 두 집안이 합의하여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법에 따라 후사를 잇도록 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예조에서 공문을 보내 조사해 보았다. 경상도 관찰사가 첨부하여 보낸 합천군수의 첩정(牒呈)에 따르면, 임진년(1532년) 6월 29일에 별시위 김송년(金松年, 당시 나이 57세) 등이 진술하기를, "저에게 적처와 첩실 모두 자식이 없어, 동생 김학년(金鶴年)의 둘째 아들 김림(金琳)을 후사로 삼아 집안에서 거두어 기르고 있으며, 동생 김학년(金鶴年)과도 합의하여 예조에 청원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증명하였다. 또한 문중의 충순위(忠順衛) 김오년(金鰲年)도 양가가 합의예조에 청원한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증명하였다. 《경국대전》 〈예전(禮典)·입후(立後)〉조항에 이르기를, “적처와 첩실이 모두 자식이 없는 자는 관가에 고하여 같은 종중의 장남이 아닌 아들를 후사로 삼는다.” 하였고, 가정 15년(1536년) 11월 26일에 동부승지 황기(黃琦)가 담당하여 아뢰니, 임금께서 윤허한다(依允)라고 교지를 내리셨다. 이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여 입안(立案)을 작성하여 지급한다. 예조의 정3품 당상관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이 각각 수결하였다.
○ 합천 거주 광산 김씨 산송 소지 및 족보 편찬 등 9점 일괄
(1)갑오년 화민 김창건金昌鍵 등 소지
저희의 선조이신 어모장군(禦侮公) 묘소가 본면 금양동金陽洞 망덕산 아래에 있다. 이천추(李天樞)라는 자가 제멋대로 묘소 근처를 점유하고 묘를 쓰려 하거나 등 무례한 행위를 저질렀으니 보존해 달라는 소지이다.
(2)함풍 4년(1854) 광주 지역 김씨 문중 동의 문서
불행히도 종손 김수구(金壽九)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한전(漢詮)을 수구의 양자로 삼아 종사(宗祀, 종가 제사)를 받들게 하며 종손에게 딸린 위토도 한전(漢詮)이 관리한다.
(3)동치11년(1872) 김씨 족보 편찬하면서 누락된 종인의 기록
우리 김씨는 동토(東土, 우리나라)의 명문가로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다. 하지만 족보에 누락된 일이 있었는데 전라도 능주에 사는 종친을 명단에 올렸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갑오년(1894) 합천 읍지에서 삭제된 광암(光菴 ) 김태정(金台鼎) 선생의 기록 복구 청원
문충공(文忠公) 점필재(佔畢齋, 김종직) 선생은 문장은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찬양했다. 또한 문원공(文元公) 사계(沙溪, 김장생) 선생도 찬양하기를 "학문에 뜻을 둔 묘치(妙志)가 두터웠고 문장이 뛰어났다"라고 했다.
(5)가경20년(1815, 순조15년) 광산 김씨 문중 입후(양자 수립) 관련 합의문서
종손(宗孫)인 휘 종(琮)이 아들이 없어, 조카인 성윤(誠潤)을 양자로 삼아 대를 잇게 했다. 그런데 성윤 또한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나 결국 후사가 끊어지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지손들의 슬프고 통탄스러운 마음이 어찌 어떠하겠는가! (문서 상단 결)
(6)화민 김창건(金昌鍵), 김수구(金壽九), 김성리(金誠利) 等 분대동(粉垈洞) 투장 관련 산송 소지 2점
(7)무술년 광산김씨 선조 산소에 제사 지낼 때 묘를 써도 좋다는 허가 소지 3점
(8)병오년 선조 묘역의 소나무를 베어 남은 것이 없어 청원한 문서
화민 김창건(金昌鍵), 김수구(金壽九) 등이 올린 소지로 성균관 진사(成均進士) 휘 민(旻) 묘소에 소나무를 함부로 베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소지이다.
(9)병인년 합천 거주 광산 김씨가 이씨 상대로 올린 소지
김홍기(金洪器) 등이 올린 소지로 하삼리(下三里) 금양동(金陽洞) 지역에 이천락(李天樂)이 몰래 땅을 파헤쳤으니 금해달라는 내용이다. (왼쪽 하단 일부 결)
○ 기타 합천 거주 광산 김씨 문서 일괄 6점
(1)합천군 광산김씨 대동종약소 서간
(2)광산 김씨 임원록 명단 문서
(3)임진왜란 순절한 광산 김씨 절재(節齋) 김질(金質) 묘갈명 등 문서
진주성을 구하려다 단구와 임곡에서 적을 만나 장렬히 전사한 과정 및 남편의 유서를 받은 아내 박씨가 가문을 일으키고 자식들을 훈육한 내용을 담고 있다.
(4)광산김씨 화수계 초안
(5)허생원에게 보낸 김한전 혼서지
(6)삼현사(三賢祠) 김천수(金千洙) 향사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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