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노비관안, 즉 “해당 관청에 소속된 노비 명부 및 관리 책임 기록”이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율생질(律生秩)은 법률 담당 하급 관리(법률 실무 보조자)를 뜻하며, 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결재한 책임자의 직함이다.
‘율생’은 국가 중앙관청인 형조(刑曹) 또는 한성부/지방 감영에도 있지만, 주로 예조(禮曹)·춘추관·전악서(典樂署) 등에서 존재한다.
즉, 이 문서 끝의 “律生秩”은 이 노비문서가 법적 기록 형식이었기에, 해당 관청 소속 율생이 문서 행정과 검토를 맡은 것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官婢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妓生으로서 주탕(酒湯)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계집종으로서 수급(水汲)이라 부른다”(牧民心書 吏典六條 馭衆 "官婢厥有二種 曰妓生 一名曰酒湯 曰婢子 一名水汲“)고 하여 관기를 관비의 일종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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