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년간康德年間(1934~45)
26.8x19.5cm, 6쪽은 인쇄, 4쪽은 자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차입금 반환 및 변제 방식, 화대 분배방법, 포주가 전부 분담하는 내용, 예기 및 작부가 분담하는 내용, 절반씩 분담하는 내용, 생명보험에 관한 내용, 위안과 상여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금전대차와 예부/작부 가업계약서’ 양식도 인쇄돼 있다.
마지막에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있을 시에는 경찰서장의 결정에 의한 처분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다.
‘自前’은 ‘기생이 독립해서 영업함. 또는 그 기생’을 말한다.
강덕 연호로 미루어 만주국으로 진출한 기생의 계약서로 보인다.
아직 공개된 바가 없어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안부 관련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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