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팔상회사 명사원 임명장, 1900
내장사수륜과 주사 임명장, 1899
수륜원 주사 임명장, 1902
‘內藏司’는 조선말기 임금의 세전물(世傳物)·장원(莊園), 그 밖의 재산을 관리한 관청이다. 담당관들의 전국적인 수세활동 중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민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명사원(明査員)’은 1899년부터 1904년까지 활동했던 전국적인 보부상 조직인 상무사(商務社)의 사원 중 하나이다. 1895년 보부상 단체인 상리국(商理局)이 혁파되었고 산하의 각 임방(任房)도 해체되었다. 1898년 독립협회 반대투쟁을 주도한 황국협회를 중심으로 다시 전국 보부상들이 조직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황국협회는 상무소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만민공동회 습격사건으로 황국협회와 독립협회가 동시에 해산 당하면서 상무소 역시 혁파되었다. 1899년(고종 36) 대한제국 정부는 상무회사를 설립하여 보부상 세력을 다시 규합했고, 동년 5월 칙령에 의해 상무사가 설립되었다. 중앙의 상무사 본사는 사장, 구관(句管) 사장, 부사장, 사무장 각 1인, 부사무 3인을 두고, 그 아래 사원으로 공사원(公事員), 장무원(掌務員), 명사원(明査員), 재무원(財務員) 등을 두었다. 사장과 부사장은 정부 대신이 겸임하는 자리였고, 공사원과 장무원은 각 13인을 두어 13도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또한 13도에는 분사장(分社長)을 두어 관찰사가 겸임하도록 했고, 분사무장(分司務長)은 334곳에 두어 목사, 부윤, 군수 등이 겸임하도록 했다. 이처럼 상무사 조직은 전국적인 관료 조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상무사는 부상 빙표(憑標)를 판매하고, 그 수익의 일정 액수를 황실에 납부했다. 빙표를 갖고 있는 보부상들은 시장에서 독점판매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다른 상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자 상무사의 빙표 남발, 빙표 늑매(勒賣) 그리고 보부상의 잡세와 장시세 징수 등에 따른 폐단이 자주 발생했다. 그렇지만 대한제국 정부는 보부상으로 상비대(商備隊)를 편성하고, 내장원의 둔토를 상비대 운영 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원했다. 정부 내 근왕주의 세력은 이들에게 각종 특권을 부여했고 대신 이들을 황제와 근왕주의 세력의 권력유지와 강화에 동원하였다. 이들은 동학탄압, 박영효 등의 망명자 귀환 청원운동, 제일은행권 반대 운동, 일본인의 황무지개간 반대운동, 을사늑약 무효운동 등에도 앞장섰다. (우리역사넷 인용)
1900년 전주(全州)에서 운영되었던 매매회사로 [팔상회사(八商會社)가 있었다는 기록(국사편찬위원회 한국DB)이 있다. 문서의 [전라북도 팔상 전주수지사 全羅北道八商全州首支社]와 같은 조직으로 보인다.
광무연간에는 官許農桑會社·牧養社·大韓帝國人工養蠶合資會社·開墾會社·養蠶會社·農業會社·農鑛會社·煤礦合資會社·鏡城煤礦會社·海産會社 등 농림업·광업·수산업회사도 다수 설립되어 회사조직이 경제 각 부문으로 확산되어 갔던 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회사가 설립된 부문은 상업부문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상업회사 증가는 상인층의 영업권 독점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후기 이래의 상업발전과 개항으로 인한 상품유통의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상인층은 특권적 상업질서에 편승하여 내장원과 밀착해 갔다. 麻浦米商會社·軍部用達會社·米豆會社·石油用達會社·炭商會社 등은 모두 내장원에 납세하는 대가로 특정 물종을 전담 취급하거나 특정 관부에 대한 물자조달을 독점한 회사들로서, 기본적으로는 도고의 연장이었다. 상업회사 일반이 도고적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회사 설립을 빙자하여 株金 명목의 잡세를 수탈하거나 영업독점권을 명목으로 영세상인을 수탈하는 회사도 속출하였다. 각지의 加沙里會社와 麴子會社, 仁川의 柴炭會社·漁商會社·米豆會社·菜果會社·翔物會社·南草會社, 沃溝의 魚鹽會社, 長淵의 魚物會社, 元山의 鹽商會, 利原의 五種會社, 全州의 八商會社 등은 모두 특정 물종의 전매권을 자임하면서 소상인·소생산자를 수탈한 도고회사들이었다. -全遇容,[19世紀末∼20世紀初 韓人會社硏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인용
위의 논문 등으로 미루어 내장사(내장원) 주사였던 김옥현이 팔상회사 명사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내장사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은 특권적 상인들인 도고(都賈)들과 내장사의 밀착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며, ‘전주 팔상회사’ 자료는 최초로 공개되는 실물자료로 보인다.
○ 명사원 임명장 원문(原文)
全羅北道八商全州首支社
憑信事, 前主事金玉鉉, 本所明査員差定爲去乎,
盡心察任爲宜事.
光武四年 庚子 二月 日
全州八商首支社 公事員 蔡宗敏
掌務員 朴俊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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