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자본으로 황이중이 받은 내사본 [양무원종공신녹권]이다. 英祖4년(1728)에 일어난 李麟佐의 亂(戊申亂)을 다스리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錄券이다. 당시 정권에서 배제된 소론 강경파와 남인 일부가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으킨 내전이다. 난이 진압된 후 7월에 揚武錄勳都監을 설치하고 난의 진압에 공을 세운 사람을 선정하여 녹권을 내렸다. 녹권의 서두에는 大提學 尹淳이 찬한 [揚武討逆頒敎文]이 실려 있는데, 이는 사건의 개요와 녹훈의 의의를 밝힌 것이다. 이어서 공신의 명단을 수록한 傳旨와 등급별 포상규정을 담은 傳旨가 실려 있다. 포상규정은 본인에 대한 加資와 자손의 承蔭, 후손에 대한 사면, 부모에 대한 封爵 등과 기타 부가적인 혜택, 公私賤의 免賤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말미에는 揚武錄勳都監의 堂上 郎廳 監校郎廳監造官 등 관계자를 수록하였다.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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