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서15년(1889) 10월 9일에 고종의 명으로 규장각에서 작성한 일종의 물품 지급 증서이자 상장인 내사기에 해당한다.
당시 규장각에서 주관한 과시(科試)의 부(賦) 시험에서 유학(幼學) 이용섭(李容燮)은 '차상(次上)'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에 고종은 그의 뛰어난 성적을 치하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운서인 [규장전운 奎章全韻] 1건을 하사하였다.
이 문서는 규장각의 직각(直閣) 직책을 맡고 있던 민(閔) 성을 가진 관원이 왕명을 받들어 서명하고 발급하였다. 아울러 책을 받는 이용섭에게 국왕을 직접 뵙고 감사의 절을 올리는 절차인 사은(謝恩)을 면제해 주라는 특별한 명령도 함께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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