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상일소(呂上一所)’를 새긴 육면체 모양의 신표이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① 군영 소속 신표설
조선후기 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 등 5군영과 지방 영문에서는 소속 부대·처소별로 나무 또는 금속 패를 만들어 출입 통제와 소속 확인에 사용했다.
[呂上一所]는 이 경우 [旅(呂) 上番 第一所] - 즉 특정 군영 상번(上番, 당직) 제1처소 소속임을 나타내는 군영 출입·소속 신표로 해석될 수 있다.
② 궁방(宮房) 또는 내수사(內需司) 관련 신표설
조선왕실 궁방에서는 소속 노비·청지기·관리인에게 소속을 증명하는 패를 발급했다. [呂上]이 특정 궁방의 별칭이거나, 내수사 산하 [上所(상소)] 계열 기관의 제1처소일 가능성도 있다.
하단의 삼끈(麻繩)은 이 패를 몸에 차거나(佩用), 문서·물품에 봉인용으로 달았음을 시사한다. 조선시대 신패는 허리에 차거나 상자·문에 봉인하여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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