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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씨가장((務安朴氏家藏) 양안(量案)·소지류·품목(稟目)·하체(下帖) 등 고문서 및 문중문서 등 135점 일괄 > 고서(희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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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씨가장((務安朴氏家藏) 양안(量案)·소지류·품목(稟目)·하체(下帖) 등 고문서 및 문중문서 등 135점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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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박씨가장((務安朴氏家藏) 양안(量案)·소지류·품목(稟目)·하체(下帖) 등 고문서 및 문중문서 등 135점 일괄 (+0원)

상품정보

서적류 書籍類

- 양안 量案

영광군 일서면과 현화면의 토지측량문서이다. 조선후기에 전국적으로 3번을 측량하였는데 정유년 겨울 종회에서 논의 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광무연간의 양안인 1898년에 측량된 것으로 보인다. 전과 답 묵은 전답과 문중전답 그 외에 제사에 필요한 홀기 및 제기와 내외 산의 경계를 기록하였다.

- 무안읍지

필사본으로 무술년에 가의한 것으로 보아 1898년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목포가 목포진(木浦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 유소등본 儒疏謄本

최익현 등 유학자들의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올린 상소문과 조보, 윤음 편지, 이항로 유사, 김평묵 강술, 유중교 훈유문, 민비시해사건이 실려 있는 필사본으로 한말에 쓴 것으로 추정되며 면북가(綿北家) 소장이라고 적혀있다.

- 중암산고 重菴散稿

중암 김평묵 글을 필사한 것으로 귀양에서 풀린 뒤 무안을 지나며 송림서원 유허비 등을 지은 글과 소회 등 몇 편을 적은 것.

- 청금안 靑衿案

무안지역 내 여러 마을 양반선비들의 성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평윤씨, 금성나씨, 영광정씨(靈光丁氏), 영월신씨, 함평이씨, 이천서씨, 함평노씨(咸平魯氏) 등과 무안박씨의 선비들 성명이 쓰여 있는데, 무안박씨 양반 성명이 다수를 이룬다. 만든 연도는 미상이나 한말로 추정된다.

- 무안박씨실적 務安朴氏實蹟

무안박씨 가문에서 박종룡, 박제, 박경록, 박염, 박간은 임란에 의병으로 크게 활약하였고, 박천주, 박세강, 박사고는 효자로 숙부인 여산송씨는 임란 시 정절을 지켜 이름을 드날린 일로 기록돼 있다.

- 죽헌공실적 竹軒公實蹟

무안박씨 박염(朴恬)의 임란 시 공적과 그 부인 여산송씨의 정절을 기려 적은 필사본으로 그를 기린 원모재중건상량문과 원모재 서문, 임란 시 스스로 탄식한 시 등이 있다.

 

1. 무안의 박재민 등 산송 관련 소지류(所志類) 7

1-1. 무안군 수반리민 박재린 등의 산송(*천주교인 관련소지)

무안군에 壬申年(1870)115일에 올린 소지로 패소한 박재린 등이 올린 소송으로 이미 매득한 산지의 가격이 맞는지 대질하기 위하여 증인인 고제우를 데리고 오라고 판시하였음.

1-2. 무안군 사는 박재린 등의 산송 소지

무안군 외읍면 수반리 사는 박재린 등이 辛未年(1871)에 도망 다닌 서학죄인(천주교 신자) 김성록의 산지를 매득한 것 때문에 후손인 김갑희와 대립한 소송으로, 산송은 이미 결정이 났고 산지의 가격을 추심하기 위하여 고재우를 데리고 오라고 무안군에서 제사를 7월초5일에 내려 줌.

1-3.산송소지 초본

무안군 수반리 사는 박재린 등이 장흥 사는 김갑희와 대립한 소장을 관에 올리기 전의 소지 초본.

1-4-1. 산지 매매문기( 박재린과 김진옥 사이의)

同治9(1870)에 김진옥과 박재린 사이의 산지 매매문기로 증인을 선 이는 고재우이다. 산지는 무안 박고면 갈산 오른쪽 항골봉 아래 쪽 금양지지(禁養之地)이다.

1-4-2. 무안 수반리 사는 박재린 등의 소지

壬申年(1870) 1월에 도망 다녔던 천주교인 김성록의 산지를 판 후손 김진옥이 때문에 김갑희와 소송이 붙은 것으로, 다시 자세히 조사한 뒤 처결하기 위해서 김성록의 후손 김갑희·김진옥 증인 고가(高哥)를 데리고 오라고 제음을 내린 것.

1-4-3. 수반리 사는 박재린 등의 상서(上書)

신미년 2월에 올린 상서에 제음이 내리길 박재린 등은 매득한 산지 소송에 패하였으므로 매장한 묘지를 4월까지 이장하여 김씨 백성에게 돌려주고 고재우로 부터는 산지를 산 가격은 고재우로부터 한꺼번에 받으라고 하였음.

1-4-4. 수반리 사는 박재린 등의 산송 소지

辛未年(1871) 7월에 도망 다닌 천주교인 김성록의 종손 김진옥으로부터 매득한 산지문제로 다시 소송를 제기한 바, 대질분변하기 위해서 김진옥과 증인인 고재우를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하는 제음을 내림.

 

2. 박재민 등에 대한 장흥의 김재희·김갑희 등의 산송 관련 소지류 7

2-1. 장흥 사는 김지형·김갑희 등의 소지 단자

신미년(1871) 225일에 무안군에 올린 소지로, 일로면 사교뒤 시동산기슭에 있는 고조부묘소의 맥 끝에 강제로 매장을 한 박재인에게 이장을 하게 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제사에 산지를 그려오고 소송당사자는 그때까지 기다려 소를 올리라고 함.

2-2.산지 도형(山地圖形)

27일에 도형을 보니 김지형 고조묘에 지나치게 가깝다, 박가 선조 묘는 기한 내에 이장하고 이를 어길 때는 관에 알리면 박가를 잡아 가둬 곤장을 치고 묘를 옮기게 하게끔 하라고 제를 내림.

2-3.장흥 사는 김지형·김갑희 소지 단자

227일자 제사를 어기고 김씨들을 지팡이로 패고 40년 된 소나무를 베어낸 박가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소를 제기해, 4월까지 이장하게끔 하고 송추(松楸)를 베어내고 구타한일은 별도로 징벌을 내리겠다고 제사를 내려줌.

2-4.장흥 사는 김지형·김갑희 소지 단자

4월 말까지 이장을 하지 않은 박재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자 522일에 박재인을 잡아오라고 제사를 내린 것임.

2-5. 박재인 형집행정지

4월말까지 묘지를 이장하지 않은 박재인에게 8월달까지 이장을 하도록 하게하고, 이를 어길시 곤장을 맞고 옥에 가두겠다고 관의 처분이 내린 것.

2-6.김지형·김갑희 등 소지 단자

무안군수에게 임신년(1872) 정월에 올린 소지로 해가 지니도록 이장을 하지 않자 다시 소를 올려 박모를 엄히 다스려 달라고 하니, 그달 13일에 박모를 데리고 오라고 제사를 내려준 것임.

 

3. 하체(下帖)와 품목(稟目)7

- 하체(下帖)

무안현감이 丙子年(1876) 320일에 청금안을 수정하여 자손도 수록하자는 건에 대해, 비용을 낸 자에게만 성책하여 주고 2일안에 보고하라는 첩지를 내린 것

- 하체(下帖)

무안현감이 병자년 225일에 내린 하체로 앞의 하체보다 먼저 한 것으로 청금안 수정은 2월 말일까지 신속히 마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절대로 시행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알리고 유사들 모임 중 술 먹고 행패부리거나 시끄럽게 하는 부류가 있으면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함.

- 하체.(下帖)

무안현감이 병자년 219일에 청금안 수정유사에 내린 하체로 돌아가신 분은 청금안에서 빼고 새로운 인물을 넣자는 수정안인데 담당유사를 올리거나 뺄 때 조금도 사심을 갖지 말고 신중히 하라고 하였다.

- 품목(稟目)

병자년 3월에 무안군 집강과 여러 선비와 유사들이 수령에 올린 것으로 청금안 수정안을 갑자기 잃어버려 이를 조사해 엄격하게 처결해달라고 하자 이는 선비들이 했을 리 없다고 제사를 내린 문서이다.

- 향교 집강 및 여러 선비의 서목

병자년 2월에 무안군수에게 올린 첩정을 생략하고 올린 보고서로, 청금안 수정은 그 자손들이 다 의논한 것이므로 그 청에 따라 처분해줄 것을 요청한 문보(文報)이다. 이에 제사는 시대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향중다사품목(鄕中多士稟目)

병자년 2월에 무안현감에게 시골마을 여러 선비들이 올린 청원서로 청금안 수정을 원한다고 올렸으니 제사에 수정안을 관도 금하지 말고 옛 안의 자손들도 족보 예에 따라 고치는 것도 무방하며, 유사는 차출하여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였다.

 

4. 창주사(滄洲祠) 관련 품목 6

- 품목

임술년(1862) 8월에 창주사 회소(滄洲祠會所)의 여러 선비들이 김재황과 유정기를 창주사의 돈을 탈취하거나 남용한 죄로 525냥을 바치게 하고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영광 관에 청원한 것.

- 품목

임술년 7월에 창주사 도유사, 재임, 강계유사 등이 영광수령에게 횡령한 돈을 받기위해 청원하자 김재황을 잡아 조사하고 박재린, 이돈문도 당연히 조사해야한다고 제사를 내림.

-무안 창주사 재임품목

임술년 6월에 장의, 색장, 본읍유사, 도내유사 등이 감영에 소를 올려 김재황, 유정기, 송필수, 최지휴 등을 잡아다가 엄히 다스려 달라고 하자, 김재황은 난잡하게 군 놈이라 옥에 잡아가두고 엄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제사가 있었다.

- 품목

임술년 6월에 창주사 도유사, 별유사 등이 영광 진신관에 올린 청원으로 유정기를 엄벌에 처해주라고 하자, 여러 번 품의하였으므로 마땅히 엄하게 처벌하라고 제사를 내려준 것임.

- 창주사 예부유사 품목

임술년 5월에 도내 장의, 색장, 도내유사, 본읍유사 등이 영광 진신관에 유정기를 횡령죄로 고발하자 원장이 알아서 처결하라고 제사를 내린 문서.

- 무안현 창주사 유사 품목

신유년(=1860) 6월 우암과 주자를 모시는 창주사를 지어 배향해 주라고 원장대감에게 올리자, 일이 지지부진한 것은 개탄한 일로 감영에 올려 속히 진작시키어 큰일을 이루도록 하라는 제사가 내린 것임.

 

5. 고목과 단자 2

- 고목

建陽2(1897) 2월에 수령에게 면사령 천만복이 10인의 면사령을 차출하여 거행했다고 박생원 댁에 보낸 것.

- 단자

백성 박재린이 병자년 6월에 감영에 올린 소지로, 청금안 작성에 수록된 자손이 어질러진 것은 누군가 손을 댄 적이 있으므로, 표지를 제거할 때는 저희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표를 제거 해달라고 하자, 이를 허락 할 수 없다는 제사가 내린 것임.

 

6. 품목

癸亥年(1863) 3월 무안에서 창주사 도유사와 재임을 추천하여 관에 올리자 그대로 시행하라는 제사가 내린 것임.

 

7. 사원혁파 관련 품목 3

- 품목(사원혁파에 대한 철회요청 내용)

임술년(=1862)년 무안 창주사 유사 김모와 이모가 대원군에게 올린 소지로 사원혁파로 주자께 제향을 올릴 수 없으므로 이를 철회해 달라고 올린 내용이다

- 享禮題辭

위의 품목에 대한 제사로 사원 단독으로 하지 말고 수령에게 알리고 제사를 지낼 절차 일체를 준수하여 거행하라고 모년모월 10일에 내려준 것이다.

- 직수제사(直守題辭)

이에 직접 지키는 것은 오랫동안 비워두면 안 된다. 어찌하여 노인을 봉양하는 방도에 훼방만 하는가? 청컨대 힘써 말하지 말 것이다.

 

8. 서원철폐령 관련 통문(通文) 2

- 경통(敬通)

신유년(=1861) 5월에 무안향교 직원인 오회근과 고성주가 전라도유림들에게 보낸 통문으로 본군 일로면 인리 사는 김씨부인이 병든 시아비를 모시는 효행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다.

- 통문(서원철폐령)

을축년(=1865) 8월에 나주향교의 유생들이 무안향교에서 호서지역의 서원에 통지한 것으로, 갑자년에 만동묘의 철폐로 인하여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유생 대표들이 여산의 죽림서원에 모여 서로 상의하여 통문을 돌리자고 한 내용이다.

 

9. 연길(涓吉) 및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5

- 연길(涓吉)

혼인할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 문서로 경술년 1218일 무자시로 혼인날짜를 정하였다. 살이 낀 날을 피하고 생기복덕한 날로 정하였다. 입례(入禮)할 때에 먼저 동서문으로 들어오고 해·자축 방향으로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다.

-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아내가 죽은 남편의 장례를 치루면서 지관으로부터 받은 택일지이다. 안장은 정월 29일 기미시에 하고 병술, 기축, 계축, 을축 생은 하관시에 나타나지 말라고 함.

- 장사택일지.

부친상을 당한 아들이 지관으로부터 받은 택일지이다. 안장은 4월 초9일 경자일에 하고 하관은 술시에 하였다. 을미, 경오, 임오 생은 하관할 때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였다.

- 장사택일지

아내가 남편의 장례를 치루면서 지관으로부터 받은 장례택일지이다. 안장은 428일 경오에 하고 하관은 사시에 하나 임술, 경자, 임자, 병자 생은 그때 나타나지 말라고 하였다.

- 장사택일지

아내가 남편의 장례를 치루면서 지관으로부터 받은 택일지이다. 안장할 날짜는 무진년 18일 기사일로 갑진, 기미, 기해, 을해 년생은 하관이 유시에 하기 때문에 잠시 피하라고 하였다.

 

10. 기타 85

매매문기류

- 위답매매문기

光武4(1890)에 무안외읍 일자답 논을 판 정창수가 박씨가문의 유사에게 써준 논 매매문기이다.

- 전답매매문기.

光緖32(1906) 615일에 무안외읍면 영자답을 정유일이 박생원댁 유사에게 써준 전답매매문기이다.

- 가대이전문기(家垈移轉文記)

光緖32(=1906) 1115일에 박생원댁 산지기인 김영실이 초가 5칸 행랑3칸 측실3칸과 금년에 개초한 집을 박생원댁 문중으로부터 30냥을 받고 앞의 문중에게 넘겨준다는 문서이다.

- 미상

- 미상

- 거별기

甲辰年(1904) 3월 그믐날에 수입 지출을 기록한 것으로 소출한 것과 쓴 비용 및 별도로 실제 있는 가격과 받은 가격 꾸어준 돈을 적어놓고 있다.

 

보첩(譜牒) 제작 관련 수표(手票) 11

족보를 만드는 곳에서 여러 마을의 동족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록한 문서들.

 

간찰류

- 최현상 간찰.

병술년 912일에 최현상이 사돈에게 보낸 문안편지로 지난 번 보름 뒤 갑자기 병석에 드러누었다가 요사이 조금 괜찮아져 한 번 뵙고 싶다고 하는 내용이다.

- 최동현간찰

경자년 4월 초6일에 보낸 답장으로 정조(正租)240냥 중 20냥은 지군에게 부쳤고 이번 20냥은 경항형이 올 때 부쳐 보내겠다고 한 내용이다.

- 임상 간찰

병신년(1896)122일에 집안 조카가 보낸 편지로 오남(吾南) 김한섭(1838-1894)선생의 2년 상에 친히 배우신 족숙께서 친히 가서 곡()을 하신 것이 마땅하다고 한 편지이다.

 

약가조사기

- 약가조사기

경술년(=1910) 11월에 무안군 해제면 발산, 구등길, 신등길, 보천의 약값을 면장이 받아갔다고 각동동장이 인장을 찍어 날인한 것이다. 수결로 하지 않고 인장을 찍은 것으로 보아 일본에 병합된 때 한 것으로 보인다.

- 약가조사기

위 문서에 이은 것으로 광천, 용흥동, 신기, 동촌 등의 마을에서 동년 11월 초7·8일에 박집중 면장이 약값을 받아갔다고 각 마을 동장들이 날인한 것이다.

- 약가조사기

앞의 것에 이어진 문서로 118, 9, 22일에 박집중 면장이 약값을 다 받아갔다고 동장들이 날인하였다. 수결한 것도 보인다.

담파(潭巴) 박기순(朴淇舜) 관련 서

- 담파기(潭巴記)

1917년 동지후 4일 뒤 김익순이 석담 이이와 파계 송시열을 존경하여 호를 담파라고 한 박기순에게 써준 글이다.

- 통고문(慟告文) 및 담파정운(潭巴亭韻)

담파정을 노래한 시와 차운이 있으며, 1926년 병인년에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알린 비장한 글이다. 작자는 미상.

- 담파 박공가장

1946년에 담파 박기순을 기려 그의 가장(家狀)9촌조카 종상이 지은 것.

- 제문

丁巳年(1917)에 무안박씨 기순이 그의 스승인 송사 기우만 영전에 바친 제문이다.

- 박기순 자설(字說)

자를 집중(執中)이라고 지은 연유를 적은 글로 작자는 알 수 없다.

- 담파기

甲子年(1924)에 김동렴이 박기순의 정자 편액을 보고 지은 것이다.

 

보첩수단시 별부기

경자년 416일에 기록한 족보를 만들기 위하여 돈을 걷고 지출한 비용이다.

그 외 기와 굽는 일과 설치비 굴을 메꾸고 풀 태우는 기구와 술값 등을 계산한 수표, 강신제에 드는 비용을 적었다.

 

장화하기(掌貨下記)

경자년 4월에 족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재화를 관장한 것을 적은 부기책으로 각자 수단을 적은 명부, 비용을 기록한 것, 비문담당원에 지불한 비용 오고간 노자돈, 족보청에 납부한 돈, 교정시 비용, 술값, 반곡재 모임에 든 비용 등을 적은 것이다.

 

嘉慶12(1807) 등 준호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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