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겹장 필사본이다.
1563~1781까지 218년간의 分財記이다.
이 문기(文記)는 3여 2남 1녀의 형제 중 2남인 황대수의 요구로 이루어진 화회문기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넓게 퍼져있는 유산을 공동 관리하려고 작성하였다.
선대에서 전답 등 재산을 전국 방방곡곡에 두셨기에 동생이 제안한 화회로 6남매가 제사와 묘지관리, 토지관리 등을 회의로 결정하고, 대를 이어 아들, 손자로 화회가 이어졌다. 1781년까지 총 218년간 쓰여 진 문서이다. 알려진 화회문기 중에 가장 오랫동안 쓰여 진 문서로 보여 사료 가치가 매우 높다.
和會文記는 재산상속에 관한 문서이다.
노비·토지 등의 재산은 재주(財主, 父)가 살아 있을 때 자녀들에게 분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주가 재산을 분급해주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재주 사후에 그 자녀들이 모여 합의(和會)하여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주 사후에 부인과 자녀에 의하여, 또는 부모가 모두 죽은 뒤에 그 자녀들의 합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화회문기이다.